은행업감독규정 제6조 (인가 절차)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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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조(인가 절차)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
3.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무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6.「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신용정보업
나.본인신용정보관리업
다.채권추심업
7.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연구업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매출액 또는 운영비용이 각각 총매출액 또는 총운영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금융전산업
가.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처리ㆍ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나.은행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무
다.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중계ㆍ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라.인터넷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8.팩토링업
9.「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10.삭제 <2023. 4. 14.>
1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2년마다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초과소유주주의 결산기 종료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 총수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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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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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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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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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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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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