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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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비금융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하는 경우(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한 은행이 해당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취득예정일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 지분증권수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비금융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하는 경우(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한 은행이 해당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취득예정일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 지분증권수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4.5이상인 경우
2.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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