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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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통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2.은행의 자기자본 조달업무(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를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3.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업종
13의2. 국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은행지주회사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자회사등으로부터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2.이익배당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
③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1조(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① 은행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6.영
제51조,
제51조,
제51조,
제51조제2항제1호, <별표 2-4> 및 <별표 2-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총자본비율" 대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통주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 관련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5. 21.>
4.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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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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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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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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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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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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