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0조(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4.5이상인 경우
2.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제50조,
제50조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제50조,
제50조제1항제1호,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