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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0조(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4.5이상인 경우
2.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제50조,

제50조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제50조,

제50조제1항제1호,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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