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해당 은행의 제33조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고, 전년말 현재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것
2.해당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자회사등으로부터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2.이익배당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
③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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