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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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해당 은행의 제33조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고, 전년말 현재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것
2.해당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일 것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자회사등으로부터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2.이익배당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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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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