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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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제2조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자기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9. 5. 21.>
2.제26조제4항,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5. 21.>
3.제10조제1항, 제14조의5, 제26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제1호, 제51조제2항제1호, <별표 2-4> 및 <별표 2-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총자본비율" 대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통주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 관련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5. 21.>
4.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대신 "기본자본"을 적용한다.<개정 2019. 5. 21.>
5.<별표 2-10>과 <별표 2-11>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별표 2-13>을 적용한다.
6.제2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삭제<개정 2019. 5. 21.>
나.영업개시일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100분의 80 이상<개정 2019. 5. 21.>
다.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100분의 90 이상<개정 2019. 5. 21.>
라.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 100분의 100 이상<개정 2019. 5. 21.>
7.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원화예대율 중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그 전까지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업자금대출 취급시점부터 3년간 원화예대율 중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 7. 12., 2021. 1. 13., 2022. 4. 27.>
8.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5. 21.>
9.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1. 18.>
제1항에 따른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으며, 개 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정기준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보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 실제 사업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 4. 27.>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보고 서식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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