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은행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신용편중리스크 포함),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전략 및 평판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은행은 주요 리스크 변동상황을 자회사등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⑤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8.>
⑥감독원장은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⑦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본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6., 2016. 6. 28.>
⑧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이 있는 은행에게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리스크관리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6., 2016. 6. 28.>
⑨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6. 12. 16.,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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