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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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0조(리스크관리체제 등) ① 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은행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신용편중리스크 포함),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전략 및 평판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은행은 주요 리스크 변동상황을 자회사등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⑤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8.>
⑥감독원장은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⑦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하여
제30조의3제7호 전단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란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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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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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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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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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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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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