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 및 난외계정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난외계정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 및 난외계정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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