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4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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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영 제20조의5 및 이 규정 제7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6 및 이 규정 제75조에 의하여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영 제20조의5 및 이 규정 제7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6 및 이 규정 제75조에 의하여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취급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의 제1항의 한도초과시 보고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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