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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74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74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등) ① 은행은 영

제74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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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에 대하여는

제7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74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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