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 (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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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80조(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 ①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주된 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당해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한다.
②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기존 주채권은행의 동의를 얻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동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신용공여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은행의 의견을 들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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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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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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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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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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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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