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 (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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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주된 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당해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주된 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당해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한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기존 주채권은행의 동의를 얻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동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신용공여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은행의 의견을 들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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