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자료 제출의 요구)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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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조(자료 제출의 요구) 감독원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합병 또는 전환의 심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4>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에 준용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5항, 법
제4조의3 단서 및 영
제4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제4조부터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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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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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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