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66조 (역외금융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ㆍ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금조달 방법
가.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나.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예수
다.외국에서의 외화증권발행
라.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
2.자금운용방법
가.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치
나.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입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