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66조 (역외금융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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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ㆍ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금조달 방법
가.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나.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예수
다.외국에서의 외화증권발행
라.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
2.자금운용방법
가.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치
나.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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