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69조 (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3조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환포지션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이상 위반시
2.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 등을 감면,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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