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은행업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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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8조, 영 제1조의7제3항 및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1.>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10. 14.>
1.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개정 2024. 2. 21.>
3.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인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1.>
금융위가 은행업을 인가할 때 영 제1조의7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금융위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9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2에 따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예비인가 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가 제13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1.>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16>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17>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에게 <별지 3>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4>의 은행업 경영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은행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인가 사실
2.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
3.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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