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은행업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8조, 영 제1조의7제3항 및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⑤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1.>
⑥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10. 14.>
1.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개정 2024. 2. 21.>
3.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
⑦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인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1.>
⑧금융위가 은행업을 인가할 때 영 제1조의7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⑨금융위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⑩금융위는 제9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⑪금융위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⑫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⑬법 제11조의2에 따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예비인가 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금융위가 제13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1.>
⑮법 제11조의2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16>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17>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에게 <별지 3>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4>의 은행업 경영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은행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인가 사실
2.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
3.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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