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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은행업의 인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법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조의3(금산법상 합병ㆍ전환 인가)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인가의 절차는 <별표2-7>과 같다.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가절차, 심사기준, 신청 및 첨부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

제5조 <별표1>, 영

제5조 별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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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ㆍ

제5조ㆍ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은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개정 2024. 2. 21.>
2.대주주의 신규 출현

제5조의4제2항에 의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신설 2021. 6. 24.>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포함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감독원장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5조부터

제5조에 따른 은행은 제외한다.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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