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자기자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2에 의한 자기자본은 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영 제1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자본(이하 "보통주자본"이라 한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본(이하 "기타기본자본"이라 한다) 및 보완자본에서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을기금은 전액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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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제2조 · 자기자본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신용공여의 범위제4조 · 자료 제출의 요구제5조 · 은행업의 인가제5조의2 · 합병 등의 인가제5조의3 · 금산법상 합병ㆍ전환 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