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자기자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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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 및 기타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및 기타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절 신 고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이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3.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3.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전환
6.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한 여신 운용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리스크의 평가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제2조제11호를 준용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인으로 보아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
제2조 및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대출은 제외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정책자금"은"「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정책자금"으로 본다.<개정 2014. 12. 26., 2016. 6. 28.>
④
제2조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법
제2조제2항 및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