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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자기자본의 범위)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 및 기타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및 기타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삭제

제2절 신 고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2.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이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2.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3.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1.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2.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3.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2.그 밖에 발행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은행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전환

3.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4.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
5.은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개정 2024. 2. 21.>

6.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한 여신 운용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리스크의 평가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감독원장은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내부시스템에 포함되어야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은행은 신용등급 조정 및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실적 등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1.>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9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재투자 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 3. 21.>

제2조제11호를 준용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인으로 보아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편입ㆍ제외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감독원장은 편입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의 계열편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될 경우에는 담당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이를 해당 주채무계열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

제2조 및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대출은 제외한다.

삭제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정책자금"은"「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정책자금"으로 본다.<개정 2014. 12. 26., 2016. 6. 28.>

삭제<개정 2016. 6. 28.>

제2조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법

제2조제2항 및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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