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47조의2까지,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제53조제1항 단서, 제54조, 제59조, 제63조의2, 제74조, 제79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6. 12.><개정 2024. 1. 18.>
②감독원장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제27조제7항에 의한 특정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 요구시 외교ㆍ통상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③수출입은행에 대하여는 제65조제1항, 제70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제65조제1항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0이상
2.제7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5이상
3.제70조제3항제4호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5이상
④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수출입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와 동일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예정사유는 금융위원회가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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