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은행업감독규정 제5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에 준용한다.<개정 2019. 12. 19.>

제55조 삭제

제55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6.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