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8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복지실시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6. 12.>

2.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하는 행위
3.창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금을 입출금하는 행위
4.예금잔액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이용자의 자금력 위장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 원칙적으로 동 담보건물의 건축자금에 한하여 취급할 것

2)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 제3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취급할 것<신설 2021. 3. 25.>

6.당좌대출에 대한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시 미결제타점권(未決濟他店券) 입금액(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및 국고수표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1. 3. 25.>
은행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12.>

제48조(보고) 삭제

제5절 자회사 및 자은행

제48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