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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평가대상 은행)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2조(평가대상 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은행 재무상태표(신탁계정을 포함한다)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2. 21.>

1.자산에 대한 평가성 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
2.신탁계정중 원금보전약정이 없는 신탁의 자산과 부채
은행 재무상태표 난외계정 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평가 및 산정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2. 21.>
1.지급보증
2.신공여 약정
3.환용매권부대출채권매각

제42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 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2.3 이상이 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부터

제42조부터

제42조부터

제42조부터

제42조제2호,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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