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평가대상 은행)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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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평가대상 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은행 재무상태표(신탁계정을 포함한다)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2. 21.>
1.자산에 대한 평가성 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
2.신탁계정중 원금보전약정이 없는 신탁의 자산과 부채
②은행 재무상태표 난외계정 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평가 및 산정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2. 21.>
1.지급보증
2.신공여 약정
3.환용매권부대출채권매각
제42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 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2.3 이상이 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부터
제42조부터
제42조부터
제42조부터
제42조제2호,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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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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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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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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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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