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6조 (거액신용공여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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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법 제35조제4항에서 정하는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여부를 매월말 잔액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현재의 취급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법 제35조제4항에서 정하는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여부를 매월말 잔액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현재의 취급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액신용공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거액신용공여 취급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2.거액신용공여 취급 억제를 위한 자체 점검체제
감독원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내부지침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거액신용공여 총액의 급격한 증가로 한도초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의 초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의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관리에 필요한 보고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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