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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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라 계약만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이상 신규 외화대출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2개월 이내로 한다)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가중사유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1.제2항제1호각 목 또는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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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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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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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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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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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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