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중 법에 의하여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하 "비업무용자산"이라 한다)을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유찰 및 공매보류의 사유로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자산으로 판명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은행은 제1항에 따른 비업무용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매각절차 및 매각방법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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