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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지점(이하 "외국은행 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폐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5>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8조제1항의 외국은행 지점의 신설 또는 폐쇄 인가에 준용한다.<개정 2019. 12. 19.>

제5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기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1.지점 이전 후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2.지점 이전이 국내예금자 등 금융거래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금융위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은행이 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1.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3.외국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제58조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절 영업기금의 인정

제58조(비업무용자산의 처분) ① 은행은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중 법에 의하여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하 "비업무용자산"이라 한다)을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유찰 및 공매보류의 사유로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삭제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자산으로 판명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비업무용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매각절차 및 매각방법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무소"라 함은 은행(외국은행을 포함한다)이 은행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금융경제동향 조사, 본ㆍ지점 또는 고객과의 업무연락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영업소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 : 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7.「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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