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2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를 매 월마다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매 영업일 기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매 월말 기준 잔존만기별 외화자산, 부채현황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 비율 현황
3.매 월말 기준 외화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
4.매 월말 기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현황
5.그 밖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할 수 있다.
1.매 영업일 기준 잔존만기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현황
2.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현황
③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한 현황은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절차,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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