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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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의3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란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이하 또는 기본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5 이하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7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조의3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란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이하 또는 기본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5 이하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7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영 제3조의3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33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말한다.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이 최근 사업연도 말 은행의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영 제3조의3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이 B+이하(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 및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법인을 말한다.
영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받으며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제33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3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하인 법인
2.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아니하며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법인
영 제3조의3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국가"는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국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가를 말한다.
금융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를 심사하도록 한다.
1.최초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2.자금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3.기타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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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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