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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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① 영
제10조의2(외국은행지점의 이전 신고 등) ① 금융위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10. 14.>
제10조제2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제5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대신 "기본자본"을 적용한다.<개정 2019. 5. 2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