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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9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영

제9조를 준용한다.

외국은행지점이 갑기금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은행 최초지점의 신설에 따른 갑기금과 외국은행 지점의 갑기금 감액은 금융위가 인정하며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대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2.경영 위기상황의 발생 시 우선적으로 유지하려 하는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3.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4.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
5.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영업 지속 계획
6.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
7.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등
8.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신설 2021. 6. 24.>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부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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