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9조 (증권투자한도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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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호에 의한 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증권투자한도 적용배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호에 의한 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2.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3.기타 은행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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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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