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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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5조제2항, 법
제15조제3항ㆍ
제15조의3제2항ㆍ
제15조제5항ㆍ
제15조의3제7항ㆍ
제15조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자본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총자본비율 :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2.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3.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제15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영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① 법
제15조의3(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4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감독원장은 제2항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4(전환계획의 승인요건) 영
제15조의5(전환계획에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감독원장은
제15조의3제2항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전환계획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개정 2021. 9. 3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전문기관이 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당해 특정회사가 전환계획을 평가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신용평가회사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21. 9. 30.>
4.해당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자
5.해당 비금융주력자와 영
제15조의6(기금의 이해상충 방지) 법
제15조의7 삭제
제2절 대주주 감독
제15조제2항에 따라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 확인에 필요한 보고의 접수를 받은 경우
2.삭제
3.법
제15조의4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변경사실 보고를 접수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단,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요건의 심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5.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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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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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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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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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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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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