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④영 제10조제2항제5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ㆍ자산운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 아닐 것
3.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
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아닐 것
⑤영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사원 현황
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있는 투자목적회사 및 그 주주 또는 사원 현황
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 내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