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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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제4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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