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금융위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금융위는 제4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⑨제6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⑩제36조제1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⑪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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