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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1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말한다.<개정 2024. 2. 21.>

은행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시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 재무제표의 종류ㆍ연기기한 및 연기사유가 기재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이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를 법

제41조(경영공시) ① 은행은 법

제41조제3항제11호,

제41조제3항제11호,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기업은행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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