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은행업감독규정
law_id:2100000276094
article_no:41
위계:은행업감독규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9
피인용:4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정의
"다만,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
→ outgo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5항 3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
→ outgoing제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391조에 따른 한국거래소"
→ outgoing제161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34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outgoing제34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35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outgoing제35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36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outgoing제36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37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outgoing제37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38 긴급조치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outgoing제38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6 1항 2호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원화예대율"
→ outgoing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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