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은행업감독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정의
"다만,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5항 3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391조에 따른 한국거래소"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34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35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36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37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38 긴급조치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6 1항 2호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원화예대율"
준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3호에 따른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의 구체적인 공시항목,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 등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제41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까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0조,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3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47조의2까지,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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