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은행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391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정한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
2.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3.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원화예대율을 위반한 경우
4.재무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5.은행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6.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7.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8.투자 및 출자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9.손익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10.기타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때
11.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주요 거래가 발생한 때
④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감독원장은 은행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해당 회계연도중 무수익여신 증감현황
2.해당 회계연도중 거액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이상)
3.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발생한 채권재조정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4.해당 회계연도중 지출한 기부금내역
5.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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