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7조 (심사기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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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87조(심사기준)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출한 약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상당한 이유없이 은행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이용자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배상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4.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은행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6.상당한 이유없이 은행이 이행하여야 할 급부나 이용자의 채무내용 등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ㆍ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7.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항변권, 상계권 및 대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8.이용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상실케하는 조항
9.이용자의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10.은행과 이용자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11.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책임한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12.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조항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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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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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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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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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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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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