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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개정 2024. 2. 21.>
3.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인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1.>
금융위가 은행업을 인가할 때 영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에게 <별지 3>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4>의 은행업 경영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은행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인가 사실
2.

제8조제5항,

제8조(인가에 대한 협의 등) 감독원장은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법인세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은행을 말한다.

제8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2.

제8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

제8조ㆍ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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