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5조 (적용대상 금융거래약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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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85조(적용대상 금융거래약관) 이 절에서 금융거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용자와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다만, 겸영업무에 관련된 약관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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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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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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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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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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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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