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5조 (적용대상 금융거래약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적용대상 금융거래약관) 이 절에서 금융거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용자와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다만, 겸영업무에 관련된 약관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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