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5조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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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의6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6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영 제20조의6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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