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8조 (산업은행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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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8조(산업은행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등) ① 산업은행등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산업은행등은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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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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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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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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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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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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