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은행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000분의 1이상이고,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당해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주기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계열기업군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개정 2020. 12. 3.>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나, 제4호의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12. 3.>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4.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98.6.25 제정) 및 그 후속 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개시한 경우
②제1항의 총차입금은 재무제표 부채계정 중 다음 각 호의 합계를 말한다. 단,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각 호의 가산 또는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산정한다.<신설 2020. 12. 3.>
1.차입금
2.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사채
3.자산유동화 차입금
4.리스부채
5.1∼4호와 유사한 차입부채 계정
③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20. 12. 3.>
1.은행법에 의한 은행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개정 2016. 6. 28.>
4.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삭제 <2020. 12. 3.>
8.삭제 <2020. 12. 3.>
9.삭제 <2020. 12. 3.>
④제1항의 기업 신용공여 잔액은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 총액에서 가계 신용공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 12. 3.>
1.삭제 <2020. 12. 3.>
2.삭제 <2020. 12. 3.>
3.삭제 <2020. 12. 3.>
4.삭제 <2020. 12. 3.>
⑤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준용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및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른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인으로 보아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
⑥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편입ㆍ제외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감독원장은 편입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의 계열편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될 경우에는 담당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이를 해당 주채무계열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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