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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79조(주채무계열) ① 감독원장은 「은행법 시행령」

제79조부터

제79조제1항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매 4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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