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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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은행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000분의 1이상이고,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당해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주기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계열기업군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은행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000분의 1이상이고,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당해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주기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계열기업군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개정 2020. 12. 3.>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나, 제4호의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12. 3.>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4.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98.6.25 제정) 및 그 후속 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개시한 경우
제1항의 총차입금은 재무제표 부채계정 중 다음 각 호의 합계를 말한다. 단,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각 호의 가산 또는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산정한다.<신설 2020. 12. 3.>
1.차입금
2.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사채
3.자산유동화 차입금
4.리스부채
5.1∼4호와 유사한 차입부채 계정
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20. 12. 3.>
1.은행법에 의한 은행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개정 2016. 6. 28.>
4.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삭제 <2020. 12. 3.>
8.삭제 <2020. 12. 3.>
9.삭제 <2020. 12. 3.>
제1항의 기업 신용공여 잔액은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 총액에서 가계 신용공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 12. 3.>
1.삭제 <2020. 12. 3.>
2.삭제 <2020. 12. 3.>
3.삭제 <2020. 12. 3.>
4.삭제 <2020. 12. 3.>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준용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및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른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인으로 보아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편입ㆍ제외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감독원장은 편입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의 계열편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될 경우에는 담당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이를 해당 주채무계열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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