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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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79조(주채무계열) ① 감독원장은 「은행법 시행령」
제79조부터
제79조제1항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매 4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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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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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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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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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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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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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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