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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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이하 "성과보상공제"라 한다)의 판매대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당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5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으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은행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35조제4항에서 정하는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여부를 매월말 잔액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현재의 취급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6제1항제7호 후단에서 "출자의 총합계액"이라 함은 원본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에서의 출자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