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 (경영개선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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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총자본비율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2.제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조직의 축소
3.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자회사 정리
6.임원진 교체 요구
7.영업의 일부정지
8.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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