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영
제21조제5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1조제7항제4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지급보증대지급금 발생
2.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 증가
3.은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개정 2024. 2. 21.>
4.
제21조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③영
제21조제8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정당한 사유없이 자회사등을 우대하는 행위
2.자회사등의 경영의 독립성 및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
3.자회사등 또는 고객에게 이익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④영
제21조제1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은 감독원장이 심사하고 금융위가 결정한다.
⑤금융위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은행과 자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제9항의 사유로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은행이 영
제21조제10항 단서에 의하여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제12항의 사유로 인하여 영
제2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자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한다.
③영
제21조제11항 단서에서 "자은행의신용공여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영
제2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1조제14항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예ㆍ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증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00
2.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다만,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공공기관이 보증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10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 : 100분의 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자산의 감가상각,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제1항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비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신용공여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2.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모은행등의 귀책사유 없이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적정담보로 확보할 수 없다.
1.영
제21조제16항에서 정하는 자산
2.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에 대한 채권,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이 보증한 채권,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제21조제16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21조제9항 및 규정
제21조제1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제21조제2호에 따라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외국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한다)을 100분의 8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 1. 2.>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이상
2.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삭제
나.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이내
②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산은 <별표7>에 따른 각각의 자산 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외화대출(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외화유동성 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위험관리기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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