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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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2.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부실자산의 처분
6.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이익배당의 제한
8.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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