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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말월의 원화대출금이 4조원 미만인 은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5.>

1.자본비율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가.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
나.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
다.총자본비율 : 100분의 8
2.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상). 다만,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미만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개정 2014. 12. 26., 2016. 6. 28.>
3.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이하 "본지점차입금"이라 한다)을 포함하되, 본지점차입금 중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의 경우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발행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하고, 발행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 중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과 발행만기 10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을 합한 금액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2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발행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 이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이하 "원화예대율"이라 한다).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수도권에 소재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그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은 100분의 20을 차감(그 외 지역에 소재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대출은 100분의 5를 차감)하고, 가계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한다)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2020년 이후 신규 취급된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한다. : 100분의 100 이하<개정 2018. 7. 12., 2020. 6. 24., 2020. 12. 22., 2021. 1. 13., 2021. 9. 29., 2023. 7. 5., 2024. 11. 13.>
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나.「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또는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다.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라.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신설 2019. 12. 19, 개정 2022. 11. 23.>
마.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단,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신설 2022. 12. 21.>
바.「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신설 2022. 12. 21.>
사.「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신설 2022. 12. 21.>
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대출<신설 2022. 12. 21.>
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신설 2022. 12. 21.>
차.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신설 2022. 12. 21.>
카.「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환경정책자금 대출<신설 2022. 12. 21.>
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대출<신설 2022. 12. 21.>
파.「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출<신설 2022. 12. 21.>
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대출<신설 2022. 12. 21.>
거.한국무역협회가 조성한 무역진흥자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무역진흥자금 대출<신설 2022. 12. 21.>
4.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의 비율(이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5.총 위험노출액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하 "단순기본자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3 이상
6.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34조부터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2-11>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

제4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4조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6>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9., 2022. 9. 1.>

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6>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9., 2022. 9. 1.>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9., 2022. 9. 1..>

제34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조직의 축소
3.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자회사 정리
6.임원진 교체 요구
7.영업의 일부정지
8.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4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4조부터

제34조제1항,

제34조 및

제34조제1항 및

제34조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 이행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4조부터

제34조부터

제34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4조제1항제1호,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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