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law_id:2100000276094
article_no:34
위계:은행업감독규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0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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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
"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2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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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 incoming제111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1조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
"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2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 incoming제101조
인용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5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1.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 incoming제35조
인용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
"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2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 incoming제52조
인용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조 재무요건
"본”이라 한다)이 5천억원 이상일 것 나. 자본비율 금융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본비율 이상이고, 비은행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16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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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다만,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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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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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5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으로서 외부"
← incoming제36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의2
"금융위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6조의2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적기시"
← incoming제37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동 조"
← incoming제39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3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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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incoming제41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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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3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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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47조의2까지,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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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95조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4조, 제5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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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96조 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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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21.>3. 제10조제1항, 제14조의5, 제26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제4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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