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7조 (산업은행등에 대한 건전성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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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의 본점,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의 본점,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제1항에 따른 건전성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하며, 그 평가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1.산업은행등의 본점,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당해 산업은행등 또는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수익성(수출입은행은 제외한다), 유동성
2.산업은행등의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당해 지점의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감독원장은 산업은행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영지도비율(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화예대율을포함한다)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의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미만인 경우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조치는 각각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에만 적용한다.<개정 2016. 6. 28.>
1.조직운영의 개선
2.고정자산투자, 신규출자의 제한
3.부실자산의 처분
4.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5.이익배당의 제한
6.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7.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8.예금금리수준의 제한
9.제92조제8항(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자회사의 정리
10.삭제<개정 2016. 6. 28.>
11.삭제<개정 2016. 6. 28.>
금융위는 제5항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은행등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서 정하는 조치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등과 동 계획의 이행시기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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