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7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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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7조에 따른 "건전성평가 결과"로 한다.
③기업은행은
제97조(산업은행등에 대한 건전성평가 등) ① 감독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의 본점,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②제1항에 따른 건전성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하며, 그 평가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1.산업은행등의 본점,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당해 산업은행등 또는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수익성(수출입은행은 제외한다), 유동성
2.산업은행등의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당해 지점의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④감독원장은 산업은행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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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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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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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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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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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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