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9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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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9조제7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발행은행이 영
제19조제6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전환 또는 교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산법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발행은행"으로 본다.
③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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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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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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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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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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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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