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소유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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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 및 그 은행과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지분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승인요건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소유 승인) 은행 및 그 은행과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지분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2>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승인요건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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