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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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개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36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에 해당하는 은행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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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1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한 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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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