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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은행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 의한 자기자본은 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영

제1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자본(이하 "보통주자본"이라 한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본(이하 "기타기본자본"이라 한다) 및 보완자본에서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 따른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을기금은 전액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제1조의3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조의6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및 그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1절 인가 등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전자정부법」

제1조의7제3항 및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법

제1조의7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금융위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9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전환대상자는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자기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9. 5. 21.>

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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