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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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은행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 의한 자기자본은 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영
제1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자본(이하 "보통주자본"이라 한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본(이하 "기타기본자본"이라 한다) 및 보완자본에서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1조의3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조의6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및 그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1절 인가 등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제1조의7제3항 및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제1조의7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조의2에 따른 자기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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