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7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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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ㆍ자산운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 아닐 것
3.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
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아닐 것
⑤영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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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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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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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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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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