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0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2회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3회이상일 경우에는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
가.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에 100분의 5를 가산한 비율
나.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비율
2.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가.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0이상
나.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5이상
3.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가.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이내
나.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0이내
4.제65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3회일 경우 : 100분의 105이상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계약만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이상 신규 외화대출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2개월 이내로 한다)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가중사유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1.제2항제1호각 목 또는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제70조제2항제1호나목의 비율
2.제2항제2호각 목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95이상
3.제2항제3호각 목 또는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0이내
4.제2항제4호 또는 제65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4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105이상
④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 등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 등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 등의 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비율을 과거 1년동안 2회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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