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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70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70조(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70조제2항제1호나목의 비율

2.제2항제2호각 목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제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외환관련 보고

제7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절차,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장 신용위험 관리

제70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제7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5이상

3.

제70조제3항제4호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5이상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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