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0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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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70조(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70조제2항제1호나목의 비율
2.제2항제2호각 목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제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외환관련 보고
제7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절차,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장 신용위험 관리
제70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제7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5이상
3.
제70조제3항제4호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5이상
④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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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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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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