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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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를 심사하도록 한다.
1.최초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2.자금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3.기타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⑧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3조(영업기금 인정) ①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인정시에는 해당 외국은행지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자본의 충실화정도 등을 고려한다.
②갑기금의 감액 인정시에는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은행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26. 1. 2.>
제13조까지,
제13조까지,
제13조까지,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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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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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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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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