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 (영업기금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인정시에는 해당 외국은행지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자본의 충실화정도 등을 고려한다.
②갑기금의 감액 인정시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외국은행지점이 갑기금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외국은행 최초지점의 신설에 따른 갑기금과 외국은행 지점의 갑기금 감액은 금융위가 인정하며 제11조제4항의 을기금은 금융위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갑기금은 감독원장이 인정한다. 다만, 갑기금 증액 및 적립금의 갑기금 전입은 그 실행결과의 보고로써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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