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 (영업기금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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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인정시에는 해당 외국은행지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자본의 충실화정도 등을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인정시에는 해당 외국은행지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자본의 충실화정도 등을 고려한다.
갑기금의 감액 인정시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외국은행지점이 갑기금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은행 최초지점의 신설에 따른 갑기금과 외국은행 지점의 갑기금 감액은 금융위가 인정하며 제11조제4항의 을기금은 금융위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갑기금은 감독원장이 인정한다. 다만, 갑기금 증액 및 적립금의 갑기금 전입은 그 실행결과의 보고로써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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