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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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서식, 첨부서류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2제2항ㆍ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2항ㆍ
제1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의하여 보유주식의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5항 본문에 의한 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제16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① 영
제16조의5(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7. 5.>
제16조의6(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