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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서식, 첨부서류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삭제

제16조의2제2항ㆍ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동일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영

제16조의2제2항ㆍ

제1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승인요건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위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인은 제6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의하여 보유주식의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장기간은 법

제16조의2제5항 본문에 의한 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영

제16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제16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한다.
그 밖에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출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3(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이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면서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4.금융위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 등 업무 협조 관계에 있을 것
5.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외국법인이 외국은행등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다만, 외국은행등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승인요건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① 영

제16조의5(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7. 5.>

제16조의6(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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