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 이행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제39조제7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④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한 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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