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65조 (중장기외화자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외화대출(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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