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65조 (중장기외화자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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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외화대출(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외화대출(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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