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5조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의 규정은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금융위는 농협은행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농협은행에 대하여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대출은 제외한다.
⑤삭제
⑥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6항ㆍ제7항, 제9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농협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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