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5조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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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의 규정은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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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의 규정은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위는 농협은행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농협은행에 대하여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대출은 제외한다.
삭제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6항ㆍ제7항, 제9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농협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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