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5조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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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5조(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95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수협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5조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4항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95조제1항,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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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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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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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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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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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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