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3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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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3조의3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은행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평가범위) ①
제43조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 및 난외계정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난외계정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 및 난외계정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2절 은행이용자 권익보호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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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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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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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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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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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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