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은행업감독규정 제4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3조의3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은행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평가범위) ①

제43조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 및 난외계정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난외계정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 및 난외계정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2절 은행이용자 권익보호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