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3조 (평가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은행 재무상태표(신탁계정을 포함한다)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2. 21.>
1.자산에 대한 평가성 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
2.신탁계정중 원금보전약정이 없는 신탁의 자산과 부채
②은행 재무상태표 난외계정 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평가 및 산정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2. 21.>
1.지급보증
2.신공여 약정
3.환용매권부대출채권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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