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4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24조의9제4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지분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2>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승인요건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은 「상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절 금지업무의 영위
제2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채무보증(이하 이 조에서 "채무보증"이라 한다)을 해당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로부터 신규로 받아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존채무보증의 기한연기를 위한 재약정은 신규채무보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이라 함은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2. 8. 8., 2016. 6. 28.><개정 2024. 2. 21.>
제2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은행이용자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