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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2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4조의9제4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지분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2>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승인요건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은 「상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 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이하 "기업개선작업대상기업"이라 한다)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절 금지업무의 영위

제2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채무보증(이하 이 조에서 "채무보증"이라 한다)을 해당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로부터 신규로 받아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존채무보증의 기한연기를 위한 재약정은 신규채무보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의 여신은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상의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원화대출금
2.외화대출금
3.내국수입유산스
4.지급보증대지급금
5.확정지급보증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선정 당시 당해 소속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보증 잔액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이라 함은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2. 8. 8., 2016. 6. 28.><개정 2024. 2. 21.>

1.지방은행이 영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사항을 실행한 경우<개정 2016. 6. 28.>
3.삭제<개정 2016. 6. 28.>
감독원장은 법

제2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이미 체결된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3.은행이용자가 은행상품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설명받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4.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은행이용자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로 한다.

삭제 <2021. 3. 25.>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할 자료의 형식,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9., 2021. 3. 2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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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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